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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없는 지하공동구, 화재 등 재난시 도심 대재앙

기사승인 2012.02.02  11: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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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공동구화재시 전력, 금용, 증권 등 업무마비

지하공동구는 도시계획시설 중 하나로, 일반적으로는 여러가지 지하매설물을 공동으로 매설하기 위하여 도로의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하나의 관에 지하매설물을 공동으로 두는 방식인데, 이들 매설대상에는 전화시설·전기시설·가스시설·수도시설 등이 있다. 이로써 도시의 미관, 도로구조의 보전, 원활한 교통소통 등의 효과가 있다. 하지만 이들 지하공동구에서 화재 등 재난 발생시 관리주체가 없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재난포커스 - 이정직 기자(jjlee@di-focus.com)>

   
 
지하공동구 재난시 누가 책임지나
지하공동구는 도시 및 공동주택 단지에 반드시 필요한 전력, 통신, 가스, 송유관, 급·배수, 에너지시설 등을 효과적으로 수용하고 도시기반시설의 확장에 따라 파생되는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설물을 한곳으로 모아 유지 및 관리하는 시설이다. 지하공동구가 훼손될 경우 국가안보는 물론 사회전반에 미치는 파장이 커 화재예방 활동 및  취약점 등을 분석하고 방재 대책을 도출하여 공동구의 설계, 제도적인 문제, 방화시설의 문제, 화재확산현상 등 화재 및 위험을 분석하여 화재예방활동과 진압대책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하공동구는 화재가 발생하면 밀폐·폐쇄된 공간으로 인한 산소공급 부족과 불완전 연소 등으로 농연, 일산화탄소 등 유독성 연소생성물의 발생과 높은 열기, 시야 장애로 인한 진입이 곤란하다. 이에따라 지하공동구에서 화재나 재난발생시은 지상보다 취약하며 큰 사고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실제로 지난 2010년 2월 여의도 지하공동구 화재 등 최근 발생한 4건의 지하공동구 화재가 발생했으며, 지난 2000년 2월에서도 여의도 증권지역 지하공동구 화재로 인한 전력, 금용기관, 증권업무, 전화, 교통자동신호 체계가 마비되었으며 부상 4명과 재산피해액은 약 16억원에 달했다.

또 1994년 3월 10일 서울 종로 일대의 모든 공공통신이 두절되는 사고가 발생, 지하 5m에 있는 1호선 통신구내 케이블 190m가 전소되었는데 이 화재로 을지전화국에 가입된 금용기관 온라인망, 경찰서 등 공공기관회선과 주요가입자 8개 은행 13개 지점의 모든 은행 업무가 마비되었다. 게다가 10여 개 증권회사의 컴퓨터통신이 마비되었으며 서울시내 교통 자동신호 체계의 50%가 정지했으며, 002국제전화선 중 11개국과의 통신이 두절되기도 했었다

지하공동구 재난 외국도 남의 일 아냐
반면 지하공동구 재난은 국내에서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미국의 경우 지난 1975년 2월 17일 미국 뉴욕 전화국 지하케이블에 화재가 발생, 불붙은 전화선이 붙어 지하통로를 타고 전화국까지 옮겨 전화국 청사가 모두 불타 버렸다. 이로 인해 모든 통신이 두절되고 긴급사태가 발생한 후 처리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못하여 대 혼란이 야기되었으며 이를 복구하는데 약 6개월이 소요되었다.

일본의 경우도 지난 1984년 11월 16일 일본 동경시 서부의 세전곡시 전화국 부근 지하통신케이블(공동구 : 폭 및 높이 2m)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간접피해를 합하여 약 1조 5천억원에 달했다. 또 1983년 3월 16일 나고야시 지하철 변전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화재가 전선그룹의 피복물질에 옮겨 붙어 대량의 검은 독가스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지하철에 있던 승객들이 일시에 피난하느라 대 혼잡이 야기되었으며 화재진압 전문요원 2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이상의 지하공동구 사고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사고는 화재이며 주로 공동구에 수용된 시설물 중에서 전력 및 통신시설용 지하구에서 발생한다. 화재로 인한 직접손실피해는 물론 간접적인 피해는 직접피해의 수백 배에 달하여 사회 기간산업 및 국가보안유지에도 커다란 문제점이 된다.

지하공동구 전기적인 원인에 의한 화재 가장 많아

   
서강정보대학 소방안전관리과 임양수 교수는 논문에 통해 지하공동구의 경우 전기적인 원인에 의한 화재에서 단락에 의한 화재가 7,978건으로 조사결과의 75.7%로 가장 많았으며, 과부하에 의한 화재가 6.9%, 누전 및 절연불량에 의한 화재가 6.8% 순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특히 지하공동구의 경우는 대부분 화재에 의해 일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임 교수는 “지하 공동구내의 화재 특징은 우선 지하의 밀폐공간이라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며 “때문에 고온과 짙은 연기 일산화탄소로 인한 산소부족 상태와 어둡고 비좁은 공간 때문에 소화활동을 하는 소방대원의 인명피해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한 “지상의 지휘본부가 화재상황을 파악하기가 곤란하며 지하공동구내에 진입한 대원과 연락이 곤란하여 소화활동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반면 공동구내의 주요한 가연물은 전선의 외부포장에 사용되는 폴리에틸렌이나 폴리비닐크로라이드이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면 연속적으로 연소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케이블의 외장 피복에 주로 사용되는 폴리에틸렌은 인화온도가 340℃, 발화온도가 350℃이며 연소발열량은 11,000㎉/㎏으로 연소 발생량이 매우 높아서 일단 착화하면 용융하여 가면서 연소를 계속하게 된다. 또한 지하공동구내에 화재가 발생하면 공동구내의 풍속이 0.5m/sec일 경우 일산화탄소가 3%이상이 되어 단시간 흡입하여도 쉽게 사망할 위험성이 높다.

지하공동구에 맞는 재난관리 시급한 실정
이와함께 지하공동구는 밀폐된 지하공간으로서 화재 사고시 진압요원들은 강박감과 방향감각의 상실은 물론 지상보다 통풍환기가 미약하고 다양한 분진으로 인한 시야장애 등 여러모로 진입을 곤란하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지하공동구의 관리는 구조물과 수용된 시설이 당초 건설된 상태의 유지와 시간에 따라 구조물, 수용시설, 부대시설의 정비, 추가시설 등을 원활하게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하공동구내의 수용시설, 부대시설, 방재시설 등이 갖추어진 곳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 같은 이유는 우선 국내 지하공동구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그 역사가 짧고 충분한 연구 없이 건설이 되었기 때문이다. 또 지하공동구의 구조물은 설계 및 계획, 내진, 지질조건, 지하수 조건, 환경여건 등을 충분히 조사한 후 공동구 설계지침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지하공동구는 이러한 원칙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건설되어 공동구로서의 원래 기능이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장래수요예측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없이 건설되어 공간확보가 원활하게 되어 있지 않는 것이 문제다.

 또 지하공동구에 설치된 수용시설물에도 문제점이 있다. 지하공동구에는 상수도관, 통신케이블, 전력케이블 등이 있지만 화재 및 보안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로 시설이 되어있어 각 수용시설물별 관리에 필요한 감지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방재설비는 수용시설물을 화재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화재감지시설, 소화설비 등 필요한 시설이  공동구의 성격에 따라 규격대로 시설되어 있지 않는 곳이 대부분이다.

   
서강정보대학 소방안전관리과 임양수 교수 “지하 화재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화재예방활동이 필요하지만 이 같은 소방전술에서 취약하다” 며 “화재의 특이성을 감안해 유관기관에서는 현장대응 지휘체제를 확립해하며, 대응기관에서는 평상시 지하공동구에 대한 구조파악과 필요한 각종 정보를 수집 기록하고 24시간 관리공조체제 유지 및 대응기관에서 가상종합훈련을 강화하여야 한다” 고 말했다. 또 “근본적으로 지하공동구내에 설치되어 있는 케이블의 난연화·불연화 및 연소 확대 방지를 위한 대책 등이 필요하다” 고 역설했다.재난전문가들은 지하공동구를 이대로 방치한다면 더 큰 재난을 맞이할 수 있다며 우리 현실에 맞는 재난관리체계를 세분화하고 지하공동구에 맞는 재난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정직 기자 jjlee@di-focus.com

<저작권자 © 재난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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