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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항만 하역 과정에서 누구까지 ‘위험물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지 모호했던 기준을 바로잡기 위한 법 개정에 착수했다. 그동안 법령의 불명확한 표현 때문에 유류·가스 등 도서 주민의 생필품이나 공사용 화약까지도 동일하게 ‘위험물’로 묶여 과도한 안전관리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는 문제가 지속 제기돼 왔다.
해수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선박입출항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12월 5일부터 내년 1월 14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현재 법에는 “위험물을 하역하려는 자는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정작 ‘위험물을 하역하려는 자’가 누구인지 명확한 정의가 없다. 이 틈을 메우기 위해 해수부가 자체 지침을 마련해 대상 기준을 적용해 왔으나, 법률 위임 없는 지침 규정이 적절한가에 대한 문제 제기와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을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되지 않는 하역자는 ‘계획 수립’ 대신 ‘하역 신고’ 의무만 부과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또한 생필품 운송 등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체안전관리계획 대상이 아닌 경우 필수 안전조치만 이행하도록 완화했다.
허만욱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위험물 안전관리의 본래 취지를 살리면서도 대상 구분을 명확히 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지현기자
한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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