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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기력발전소 해체공사에서 발생한 보일러 타워 붕괴사고로 9명이 매몰(사망 7, 부상 2)되는 대형 중대재해가 발생하자, 정부가 관련 시공사와 업계 전체에 대한 대대적 감독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11월 6일 발생한 이번 참사를 “유사 사고 재발을 절대 막겠다”며 강도 높은 현장 단속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사고 현장 시공사 HDC계열 ㈜에이치제이중공업의 전국 공사 현장 중 재해 가능성이 높은 29개 현장과 본사에 대해 11월 25일부터 8주간 특별감독이 실시된다. 이번 조사는 단순한 산업안전 점검을 넘어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전체를 동시에 조사하는 ‘통합 감찰’ 형태다. 정부는 감독 과정에서 적발되는 법 위반 사항은 행정·사법 조치를 모두 동원해 강하게 처벌 하겠다고 밝혔다. 단순 시정 수준이 아니라 “사건 이후 회사 전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총체적으로 검증한다는 의미다.
이에따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전국의 주요 철거공사 47개 현장을 대상으로 긴급점검이 동시에 시작됐다. 기간은 11월 25일부터 약 4주간이다. 점검 핵심 항목은 ▲철거작업 계획서 작성 여부 ▲작업자 대상 안전교육 ▲작업지휘자 지정 여부 ▲해체 설계도서 준수 여부 등이다. 즉, 철거 현장에서 예측 가능한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는 조치들이 실제 작동했는지를 집중 검증하는 것이다. 점검 중 적발되는 위반 사항은 현장 즉시 시정 명령이 내려지며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추가 행정조치가 뒤따른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사태를 “다수 노동자의 생명을 앗아가는 심각한 재해”라고 규정했다. 이어 “건설 붕괴사고는 계획–설계–시공 어느 하나라도 무너지면 참사를 부른다”며 안전 최우선 원칙을 현장에 강제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같은 사고가 두 번 일어난다면 그것은 운이 아니라 관리 실패”라며 “업계 전체가 ‘경각심의 레벨’을 확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한지현기자
한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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