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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3분기 산재 사망 457명, 영세 사업장 ‘무방비 사고’ 계속

기사승인 2025.11.26  00: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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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올해 3분기(누적) 산업재해 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457명(44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443명(411건)보다 14명(3.2%) 증가한 수치로, 정부의 산재 감축 정책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안전관리 부실이 여전함을 보여준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건설업 210명(+7명) ▲제조업 119명(-15명) ▲기타업종 128명(+22명)등이며 이 중 기타업종의 증가 폭이 압도적이다. 특히 위험성이 큰 영역은 도‧소매업과 농림어업 분야로 ▲도·소매업 20명 사망 ▲농림어업 19명 사망 등 사업장 규모가 작고 안전관리 체계가 사실상 부재한 곳이 대부분이다. 지게차나 트럭에 치이거나, 나무 작업 중 떨어지는 사고가 반복되는 등 기초적인 ‘산업안전 기본’조차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쏟아진다.

더 심각한 지점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만 사망자 16명이 증가했다는 점이다. 행정·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 현장이 사실상 ‘무방비 사망지대’가 되고 있는 셈이다. 건설업도 증가세를 피하지 못했다. 올해 2월 발생한 ▲기장 화재사고(6명) ▲세종-안성 고속도로 붕괴사고(4명) 등 대형 참사의 여파가 컸다. 하지만 통계가 더 위험하게 보이는 지점은 다른 곳에 있다. 공사금액 5억 미만의 소규모 현장에서만 사망자가 19명 증가했기 때문이다. 공사기간은 짧고 안전관리예산은 적으며 감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취약 구조가 그대로 사고로 드러난 셈이다.

정부도 상황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10월 말부터 연말까지 ‘중점 점검기간’을 운영해 ▲소규모 건설현장 ▲도·소매업 등 기타 업종에 대해 전국 집중 점검을 실시 중이다. 또, ▲지붕공사 추락 대책(10.24) ▲1억 미만 공사 추락 감독(10~12월) ▲벌목작업 안전 강화 대책(11.13) 등 사망이 증가하는 개별 분야 맞춤 정책도 연이어 발표했다. 여기에 건물관리업·도‧소매업·위생업 협회와 간담회를 열어, 회원사들에게 안전관리 의무 준수와 정부 지원사업 참여를 당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관리 사각지대가 된 소규모 사업장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노동청과 지자체가 합동 점검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맨홀, 지자체 발주공사, 건설 현장 등에 대해 공동점검을 확대해 ‘행정력 사각지대’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직기자

이정직기자

<저작권자 © 재난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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