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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기사승인 2020.03.11  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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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험 사업장 집단감염 방지 집중 관리 방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박능후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6층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고위험 사업장 집단감염 방지 집중 관리 방안 ▲시도별 환자 관리체계 구축 현황 ▲「중증응급진료센터」운용 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박능후 1차장은 서울 콜센터 집단감염 사례에 대해 철저한 역학조사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대책을 신속히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특히,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에서 발생한 상황이므로 서울뿐 아니라 경기, 인천 등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이 중요하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1. 고위험 사업장 집단감염 방지 집중 관리 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집단감염이 발생하기 쉬운 특성을 가진 사업장·시설 등을 선정하여 부처별 집중 관리를 통해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는 서울 구로구 콜센터* 코로나19 집단 발생 사례와 같이 근무환경이 감염에 취약한 사업장의 집단감염을 통제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 콜센터 직원 집단감염으로 총 90명 확진 (3. 11. 7시 기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밀폐된 공간에서 사람들이 밀집하여 일을 하며, 침방울(비말)로 인한 감염 위험성이 큰 환경을 가진 사업장 및 시설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장 등의 감염 위험을 낮추기 위해 다음과 같은 예방조치를 검토하였다.

먼저, 재택근무, 유연 근무, 온라인 활용 근무방안 마련, 출·퇴근 시간 및 점심시간 조정, 사무실 좌석 간격 조정 등을 통해 사업장 내의 밀집도를 낮춰 감염 위험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방안,

1일 2회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확인, 유증상자 출근·이용 중단 및 업무배제, 종사자·방문자 목록 관리 등을 실시하게 하여 종사자·이용자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

아울러 각 사업장이 위생 및 환경 관리를 위해 손 소독제 비치, 주기적 환경소독과 환기 실시, 감염관리 전담직원 지정 등의 예방조치를 강구 하는 방안 등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고위험 사업장의 공통 감염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각 사업장의 소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사업장 유형별 감염관리 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하도록 할 계획이다.

2. 시도별 환자 관리체계 구축 현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도별 환자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
* 17개 시도 환자관리반 구성 완료 (3. 9.)

환자들의 상태를 세분화하여 한정된 자원을 적재적소에 배정하고, 특히 고령자·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을 파악해 신속히 치료하기 위해서는 ① 환자 관리반(의사 포함)의 신속한 환자 분류 작업, ② 중증도에 따라 생활치료센터 또는 감염병 전담병원 등으로 이송, ③ 중증환자에 대한 전원 체계 등이 갖추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회의에서 각 시·도의 준비상황 및 운영상황을 점검하였으며, 환자 분류체계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3. 코로나19 「중증응급진료센터」 운영 계획
보건복지부와 시‧도는 코로나19 증상(발열, 호흡기 증상 등)이 있는 중증응급환자를 책임지고 진료하는「중증응급진료센터」를 지정‧운영한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응급실 감염을 우려한 응급실의 중증응급환자 미수용으로 인한 중증응급환자의 치료 적기(골든타임)를 놓치게 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중증응급진료센터 지정 기준(안)>
(대상) 상급응급실* 중 시‧도별 2개 이상(필수), 70개 중진료권별 1개 이상(권장)
* 권역응급의료센터,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에서 운영하는 지역응급의료센터 등 ‧

(필수 시설) ①격리진료구역*(5병상 이상) ②응급실 진입 전(前) 「사전환자분류소」
* 격리(음압, 일반)병상, 보호자대기실,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응급실 내‧외부 병상 등 개조‧활용
* 격리진료구역 내 1인 분리 격리(투명 재질 격벽 설치, 개별 CCTV 설치 시 불투명 가능)


지정된「중증응급진료센터」는 ‘사전환자분류소’에서 중증도‧감염 여부를 분류하며, 코로나 확진‧의심(발열, 호흡기 증상 등) 중증응급환자는 별도 ‘격리진료구역’에서 응급처치를 제공한다.

또한, 「중증응급진료센터」는 코로나 의심증상이 있는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집중 진료를 위해 경증환자의 응급실 진입을 제한하게 된다.
 


「중증응급진료센터」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의 의료수가를 추가 적용*하며, 격리진료구역 설치비 및 이동식 X-Ray 등 장비 구입비 등을 지원한다.
*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 격리실(음압, 일반) 관리료

또한, 「중증응급진료센터」의료진이 안전하게 응급처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호장구 등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중증응급진료센터」지정 현황을 반영하여, 코로나19 감염 가능성 및 중증도를 기준으로 적정 병원 이송체계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중증응급환자가 신속하게 적정한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3월 11일 회의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증응급환자가 코로나 의심증상으로 인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중증응급진료센터」가 신속하게 지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 이정직 기자

이정직 기자

<저작권자 © 재난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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