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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및 도선 안전관리에 국민이 직접 참여한다

기사승인 2020.02.03  16: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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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도선 국민안전현장관찰단” 모집, 만 19세 이상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일반 국민이 직접 유선 및 도선 안전관리에 참여하는 ‘제4기 유·도선 국민안전현장관찰단(현장관찰단)’을 2월 3일부터 28일까지 모집한다.

유선은 유람을 목적으로 운항하는 배로 유람선을 말하고 도선은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배로 페리선 등이 있다.

유‧도선 현장관찰단은 만 19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선발된 인원은 오는 4월 1일부터 내년 11월 30일까지 약 2년간 활동하게 된다.

현장관찰단은 ▲유‧도선 운항 현장 관찰 및 위험요소 제보 ▲국민 관점의 의견(아이디어) 제시 ▲지자체 등 민․관 합동점검 참여 등을 하게 되며, 현장 관찰활동을 수행한 경우 하루 10만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행정안전부는 2017년부터 현장관찰단을 운영했으며 2019년의 경우 성수기간(4~11월) 동안 총 66개소에서 187건의 위험요소를 발굴하여 개선 조치했다. * 「참고2」 붙임

주요 개선사항은 선박 접안 노후 고정줄 교체, 차량 출입금지된 승선장에 진입한 차량 퇴거 조치, 방치된 선내 가스버너 등 화재 위험요소 제거, 추락 위험한 선박 바깥 통로 안전난간 설치, 방치된 객실 파손의자 교체 등이다.

<2019년 유·도선 국민안전현장관찰단 활동 사례>
◈ 수도권 A단원은 ‘선박 접안 후 선체⇔육지를 고정하는 고정줄(밧줄) 노후‘ 위험 요소를 발견하고 관할관청 및 사업체로 하여금 즉시 교체토록 조치
◈ 영남권 B단원은 ‘갑판 안전난간 옆에 설치한 환풍구에 올라가는 경우 추락위험’ 요소를 발견하여 사업체로 하여금 즉시 안전난간을 개선토록 조치

특히, 올해부터는 ‘유‧도선’에 국한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여객선, 어선, 개인선박 등에 대해서도 현장관찰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현장에서 발견되는 안전 위해요소 및 제도개선 필요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유‧도선안전협회 등과 안전 협업체계를 구축해 즉시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현장관찰단은 권역별로 지원자 중 선박 전문가나 관련 분야 종사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할 계획이며, 활동계획 및 결과를 제출받아 향후 정부 정책에 반영하게 된다.
 
신청희망자는 행정안전부 누리집이나 안전신문고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행정안전부 안전제도과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 신청서 제출 전자우편 주소: ahngy@korea.kr

안영규 행안부 안전관리정책관은 “유·도선 국민안전현장관찰단 운영 취지는 국민 입장에서의 유‧도선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관심이 있는 많은 국민들의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이정직 기자

이정직 기자

<저작권자 © 재난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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