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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통신재난교육기관”에 선정

기사승인 2019.10.02  11: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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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소속 (사)한국비시피협회 회장 (정영환)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통신재난교육기관”에 선정됐다.

통신재난교육은 2020년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관련근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 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3조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라 기관통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가입자 수가 10만명 이상인자, 회선수가 50만 이상인자이다

주요통신사업자 통신재난관리계획 수립 대상사업자 현황 KT, SK텔레콤, LGU+, SK 브로드밴드, 세종텔레콤, SK텔링크, CJ헬로, 딜아이브, 티브로드, CMB, 현대 HCN, 삼성SDS, 한국케이블텔레콤 이다.

통신재난관리 인력 교육훈련은 크게 내부 교육훈련과 외부 전문가 교육훈련 계획 수립 및 시행이다
▶ 내부 교육훈련 계획 수립 시행 -주요 통신시설의 아전관리와 통신망 장애대비 분 야로 구분하여 직원의 전문교육 계획을 수립 시행 하여야 한다.
▶ 외부전문가 교육훈련 계획 수립, 시행
- 본사의 재난관리 담당자는 연1회 과기정통부가 지정한 외부 전문기관에서 집합 교육을 실시, 이에 대한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통신재난관리 계획에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 통신국사의 재난대응 전담인력은 통신재난 대응에 관한 내용의 연간 8시간 이 상의 교육(온라인 교육은 제외)실시, 이에대한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통신재난관 리계획에 포함하여 제출
- 통신재난 담당자의 재난관련 자격증 보유 권고 및 본사차원의 지원 계획 수립 하도록 되어 있다

이번 통신재난 교육기관은 총 2개 기관 (사)한국비시피협화와 ICT폴리텍 대학이 선정되어 2020년부터 통신재난교육이 시행된다.

- 편집국

편집국 marketing@di-focus.com

<저작권자 © 재난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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