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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상황 보고체계 심각하다

기사승인 2019.07.25  17: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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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 4~5일 발생한 강원 동해안 산불을 비롯하여 ‘19.1.3 천안시 ○○ 초등학교 공사장 화재 등 상황보고체계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시민대피와 안전에 위험한 상황이 초래 되었다.

이에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재난발생시 중요상황에 대한 보고가 누락. 지연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재난상황 보고 전파 체계 강화를 하기 위한 특별교육을 7월 22일과 24일에 걸쳐 세종청사 12동 대강당에서 실시했다.

교육대상은 재난관리책임기관 (중앙부처, 지자체, 지방행정기관, 공공기관단체, 중요시설 관리기관) 상황관리 담당관 800여명이 참석했다.

주요 교육 내용은 ▲재난상황 전파체계 강화 방안 및 추진계회 설명 (재난대응정책과장) ▷행안부 등 상급기관 보고대상 재난 및 재난상황보고체계 [참고] 설명 ▷안전한국훈련 교육을 통한 상황보고 숙지 및 행동매뉴얼 강화 ▷상황보고 결과에 대한 재난관리 평가 반영 및 안전감찰 실시 계획 설명 ▷보고대상 재난범위 등 확대 및 보고대상 재난 기준 개정계획 등 ▲재난관리책임기관 재난상황실의 역할과 임무(상황총괄담당관)로 진행되었다.

이번 교육은 재난발생 시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행정기관에 보고하는 근거를 「재난관리법」에 (‘94년) 마련하고 보고대상 재난을 시행규칙에 규정 하여 재난발생 시 보다 능동적이고 신속․정확한 상황보고 체계를 확립해 유기적 현장대응 능력을 제고하는데 있다.

이에 따라 기관의 재난상황 보고체계 협업을 강조하는 한편 시민의 대피 (Evacuation) 대안을 확보하기 위한 재난정보 국민전달체계의 중요함도 대두 되었다.

- 편집자 주

편집국 marketing@di-focus.com

<저작권자 © 재난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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