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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이 필요한 노후 청사에 대한 사전 안전성평가 실시

기사승인 2019.02.13  16: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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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관리기금* 지원대상인 노후 청사에 대한 안전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0회계연도 국유재산관리기금 신규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다.
* 국유재산관리기금은 소관기관별로 추진되던 청·관사 등 공용재산 취득사업을 통합운영하기 위하여 ‘12년에 신설하였으며 그간 신규사업 우선순위 선정 시 청·관사의 안전도**, 노후도 및 협소율을 평가기준으로 하여 부처가 제출한 자체 평가자료에 주로 의존하여 왔으나,안전도의 경우 부처별 평가기준이 상이하고 등급을 부풀리는 경향이 있어 객관적인 평가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었다.
** 신축 후 30년 이상 경과되거나 안전성 평가결과 D, E등급 판정을 받은 청·관사에 대하여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여 신축예산을 지원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일부 청·관사에 대하여 실시하던 안전성평가를 ’18년부터 모든 재건축 대상인 청·관사에 대하여 확대 실시하였으며,특히, 금년부터는 작년에 평가대상에서 제외하였던 증축사업을 포함하여 평가하고, 일부 청·관사에만 실시한 내진 성능 평가를 모든 건물에 대하여 실시함으로써 안전성평가의 내실을 도모해 나갈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향후에도 내실있는 사전 안전성평가를 통해 신·증축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증하고 시급성이 있는 사업을 우선 반영함으로써 공공청사의 안전성과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 이정직 기자

이정직 기자

<저작권자 © 재난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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